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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7,8,9월 간 납부금으로 일금 오천사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공주고등학교도수입원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영수받는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및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1958년 공주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입학교과서 대금 일금팔천일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우측 하단에는 농업은행에서 수납한 도장이 찍혀있으며, 영수받는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및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상단에는 '공고'라는 표기가…
1958년 공주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일금 삼만오천삼백환이 청구 및 영수되어 있다. 내역은 입학금 1천환, 수업료 6개월분 1천8백환, 학도호국단입단비 일금 3백환, 학도호국단비 1개년분 3천6백환, 사친회 입회비 1만환, 사친회비 3개월분 3천6백환,…
1958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이과 실험실습비로 일금 오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공주고등학교 사친회장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영수받는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및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1958년 공주고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제1학년 1반으로 만난 신입생들과 선생님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좌측으로 당시 교사로 사용된 건물의 일부가 보인다.
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8년 계룡국민학교 제36회 졸업을 기념하여 담임선생님과 여학생들이 본교사를 배경으로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
1958년 계룡국민학교 제36회 졸업식을 기념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1,2열은 교직원들이, 3열 이후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본교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 하단에 '계룡국교 4291.3.15 제36회 졸업기념 전경'이라는 메모가 있다.
계룡국민학교재건기성회에서 단기 4291년도 계룡국민학교재건비로 일금 천삼백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자료 우측에는 납입한 진상옥님의 성명과 계룡면 유평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 절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통지서와 영수증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룡국민학교재건기성회에서 단기 4292년에 발행한 기성회비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통지서로, 납부금, 납부자의 성명과 납부기한, 납부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좌측의 영수증에는 납부 금액 일금 천삼백원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7학년도 공주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강당의 모습이다. 당시 공주고등학교에는 강당이 없었던 관계로 타학교의 공간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 자료를 통한 정확한 위치 비정은 난해하다.
1957학년도 공주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의 참관수업 장면이다. 한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읽는 모습 반대로 참관인들이 학생들의 수업 정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7학년도 공주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촬영한 졸업사진이다. 학생들의 뒷편으로 복구공사를 완료한 금강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강교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소실되었다가 1952~1956년까지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1957학년도 공주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교내 정원에서 자세를 취한 모습이다.
1958년도에 발행된 반포국민학교 2학년 2반 서병상 학생의 어린이 학교생활통지표이다. 표지에는 담임 및 교장 성명과 함께 부친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의 교과학습의 발달상황, 행동의 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신체검사상황, 출석상황, 통신 및…
1957년 공주중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교과서 대금으로서 일금 삼천칠백환을 영수하고 있다. 공주중학교장의 명의로 영수되었으며, 학년과 반, 학생성명은 가장 우측의 칸에 세로로 기입되어 있다.
1957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부가세 등에 대한 영수증이다. 원래 용지에는 부가세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90년도제1종토지수득세'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