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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6년(1741, 영조17) 5월 11일에 이언세를 조산대부(朝散大夫) 행(行)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건륭 5년(1740, 영조16) 7월 20일에 이언세를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연호의 좌측에는 "權知承文院副正字庚七別加"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언세가 권지승문부정자로 재직하면서 ‘경(庚)’이 들어가는 간지의 해, 즉 당해인 1740년의…
옹정 12년(1734, 영조10) 9월 20일에 이조(吏曹)에서 우승지(右承旨) 한사득(韓師得)이 구전(口傳)을 담당하여 새로 급제한 이언세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차첩이다.
옹정 4년(1726, 영조2) 10월에 이성을 진위장군(振威將軍)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연호의 우측에는 "四丙十別加"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병(丙)’이 들어가는 간지의 해, 즉 당해인 1726년의 10월에 별가(別加)받았다는…
옹정 4년(1726, 영조2) 9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通德郞) 이성(李火+省)을 과의교위(果毅校尉)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에 임명하는 차첩(差帖)이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병조 참판(參判) 이(李)와 좌랑(佐郞) 송(宋) 2명이 참여하였다.
강희 25년(1686, 숙종12) 7월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奉直郞) 이성(李火+省)을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차첩(差帖)이다. 연호의 좌측에는 “父造紙署別提李公榦廣興倉副奉事時甲十一甲十二別代加幷超”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성의 아버지인…
1930년대 공주형무소의 간수들이 사용한 수첩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공주시에서 실시한 '공주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심화과정' 수료증서이다. 공주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심화과정은 '마을가꾸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수료생들 중 원도심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주시에서 기획한 '흥미진진 마을가꾸기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증이다. 공주시는 지역의 무제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흥미진진 마을가꾸기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민참여…
국립공주박물관과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회 역사문화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박물관의 특별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제3회…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과 공주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 강의를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국립공주박물관 자원봉사자 위촉장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광복 직후인 1946년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출발했다. 광복 이전에도 공주에는 박물관 형태의 조그마한 전시관이 있었는데, 이 전시관은 공주사적현창회라는 단체가 1940년 조선시대의 충청 관아 건물인 선화당에 마련한…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 위촉장이다. 충남역사박물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근현대 충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과 특별전을 개최하는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제1기 기호유학 아카데미 강좌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서이다. 기호유학 아카데미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의 강좌 10회와 2회 답사가 진행되었다.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하는 학위기이다.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성적표이다. 학번과 인적사항, 소속학과, 지도교수, 이수과정, 전공, 입학사항 등이 상단에 표로 기재되어 있다. 1989년도 1학기부터 1991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고 1998년 7월 1일에 발급되어 이를 증명함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기이다.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과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대학원 교육대학원장,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하단에 교육부장관의 직인으로 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