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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40년(영조 16) 이언세(李彦世) 교지(敎旨)
범위와내용건륭 5년(1740, 영조16) 7월 20일에 이언세를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연호의 좌측에는 "權知承文院副正字庚七別加"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언세가 권지승문부정자로 재직하면서 ‘경(庚)’이 들어가는 간지의 해, 즉 당해인 1740년의 7월에 별가(別加)받았다는 의미이다.
등록번호500008726
생산일자1740년(영조16) 7월 20일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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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74년(영조 50) 이진상(李鎭常) 교지(敎旨)
범위와내용건륭 39년(1774, 영조50) 9월 1일에 이진상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형조정랑(刑曹正郞)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연호의 좌측에는 "甲九別加"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갑(甲)’이 들어가는 간지의 해, 즉 당해인 1744년의 9월에 별가(別加)받았다는 의미이다.
등록번호500008733
생산일자1774년(영조50) 9월 19일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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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년(영조 2) 이성(李火+省) 교지(敎旨)
범위와내용옹정 4년(1726, 영조2) 10월에 이성을 진위장군(振威將軍)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연호의 우측에는 "四丙十別加"라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병(丙)’이 들어가는 간지의 해, 즉 당해인 1726년의 10월에 별가(別加)받았다는 의미이다.
등록번호500008724
생산일자1726년(영조2) 10월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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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영조 10) 이언세(李彦世) 차첩(差帖)
범위와내용옹정 12년(1734, 영조10) 9월 20일에 이조(吏曹)에서 우승지(右承旨) 한사득(韓師得)이 구전(口傳)을 담당하여 새로 급제한 이언세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차첩이다.
등록번호500008725
생산일자1734년(영조10) 9월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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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영조 48) 이진상(李鎭常) 차첩(差帖)
범위와내용건륭 37년(1772, 영조48) 11월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通德郞) 이진상을 통덕랑(通德郞) 행(行) 숭릉참봉(崇陵參奉)에 임명하는 차첩(差帖)이다.
등록번호500008731
생산일자1772년(영조48) 11월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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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영조 17) 이언세(李彦世) 교지(敎旨)
범위와내용건륭 6년(1741, 영조17) 5월 11일에 이언세를 조산대부(朝散大夫) 행(行)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등록번호500008727
생산일자1741년(영조17) 5월 11일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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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영조 20) 이언세(李彦世) 교지(敎旨)
범위와내용건륭 9년(1744, 영조20) 8월 30일에 이언세를 중직대부(中直大夫) 행(行)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등록번호500008728
생산일자1744년(영조20) 8월 30일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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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33年 이진상(李鎭常) 백패(白牌)
범위와내용건륭 33년(1768, 영조44) 2월 22일, 유학 이진상이 진사 3등 제41인으로 입격한 백패
등록번호500008730
생산일자1768년(영조44) 2월 22일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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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포창완의문(李珏 褒彰完議文)
범위와내용공자탄강2485년(1934) 5월,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중간연원유림향약본소에서 발급한 褒彰完議. 충남유사와 여러 선비들이 烈行으로 천거한 공주군 牛城面 安陽里 안동김씨 形淳의 딸은 李珏(李彦世의 7세손, 통정 柱一의 손자, 학생 時懋의 아들)의 처로 20세에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극진히 간호하였으나 사망하자 약을 마시고 순절하려 했으나 집안 사람들이…
등록번호500008743
생산일자1934.05.00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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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13年 숙인박씨(淑人朴氏) 교지(敎旨)
범위와내용동치 13년(1874, 고종11) 3월, 淑人朴氏를 淑夫人에 임명하는 교지.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 이주일 처를 법전의 종부직에 따라 숙부인으로 임명함.
등록번호500008740
생산일자1874년(고종11) 3월
형태문서류>고문서
주제역사,유적,인물>역사>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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